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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재고품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
song***   2004-06-21 오전 10:5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8
안녕하세요...

일반약국인데요 이번 7월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됐어요.

세무서에서는 유형전환이됐으니까.  간이과세자였을때 재고품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으니 2004년 6월30일 현재 재고를 정리하여 1기 확정부가세때 신고하라고 합니다.

어때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방법좀가르쳐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22 오전 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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