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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사업장판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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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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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오후 1:03: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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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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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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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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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자 갑 (A와B 사업장 영위)
A사업장도소매 : 수입금액 : 1,500,000,000 2014년 3월31폐업
B사업장도소매(공동사업장지분 50: 50): 1,450,000,000
이럴 경우
갑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이 될까요??
공동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본다로 하더라도 B사업장이 50% 이면 갑의 총수입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헷갈리네요
사업장 별이기 때문에 B사업장은 업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A사업장으로만 판단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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