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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장판단 답변 만족도
orchid0***   2015-04-30 오후 1:0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8
종합소득자  갑 (A와B 사업장 영위)



A사업장도소매 : 수입금액 : 1,500,000,000   2014년 3월31폐업



B사업장도소매(공동사업장지분 50: 50): 1,450,000,000



이럴 경우



갑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이 될까요??



공동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본다로 하더라도 B사업장이 50% 이면 갑의 총수입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헷갈리네요



사업장 별이기 때문에 B사업장은 업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A사업장으로만 판단을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5-01 오전 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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