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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래와 부가세대리납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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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q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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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오후 12:37: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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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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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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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기타금융업에 종사하는 면세법인으로, 회사관련 소송진행으로 일본변호사사무실에 자문료 및 착수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착수금으로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변호사사무실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불확실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각각의 답을 바랍니다)
1. 지급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소지하여 직접 일본변호사사무실에 전달하여도 되는지
(해외 반출시 신고가 필요한 USD10,000 이하로 나눠서 신고 없이 반출)
2. 외환은행을 통하여 일본으로 송금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의 용도와 금액이 신고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나눠서 해외로 반출하고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3. 일본변호사 사무실에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4. 국내면세법인이 일본변호사사무실로부터 법률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에 대해 지출한 비용은 부가세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5. 부가세대리납부에 해당된다면, 그 부가세는 용역을 제공한 쪽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받은 쪽이 부담하는지.
또한 부가세를 어느쪽이 부담할지를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인지.
6. 부가세대리납부 시기 : 현재 당사는 면세법인으로서 부가세신고 없이 반기마다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 부가세대리납부 건이 발생하면 통상적인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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