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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로..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5-04-30 오전 11:4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1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3.0배율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및 무신고 가산세등을 부담하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복식부기 대상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5-01 오전 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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