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법인세 (선납세금분 전액 환급) 에 따른 주민세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jideang*** |
 |
2015-04-30 오전 10:20: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113 |
|
|
|
2014년도 결산에 따라
당사는 선납법인세를 모두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주민세 분개 입니다.
과세표준 : 30,397,723
산출세액 : 0
기납부세액 : 30,756,312
법인세 환급분 : 30,756,312
주민세 납부분 : 3,039,772 (과세표준의 10%)
회계법인에서..14년도 결산분개중 수정분개를
법인세등(주민세) 3,039,772 / 선납세금 3,039,772 로 처리해버려서
선납세금 : 27,716,539
법인세등 : 3,039,772
로 되어 버렸네요-_-
실제로 세무서에서 환급된 금액은 30,756,310 원입니다..
이럴땐...회계처리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ㅠㅠ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