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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만기지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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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o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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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오후 5: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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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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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제가 근무하는 곳(아파트 관리소)에서 정기예금이 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은행에서 발행해준 영수증이 틀려서요. 법인지방소득세가 생겼어요.
이자수입 분개예시: 이자 10,000 소득세 1,000 지방소득세: 100
제예금 8,900 / 이자수입 10,000
선납법인세 1,100 /
위에처럼 선납법인세에 함께 넣어서 분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선납주민세?"라는
계정과목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내년에 3월말에 법인세 신고시 지방소득세에 대한 분개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쪽으로 경력이 짧아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 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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