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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자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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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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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오후 4:30: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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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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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월26일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26,000,000 부가세2,600,000 이렇게 발행이 되었고 오늘 (4월27일) 부가세 1기예정신고 까지 마쳤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품할 상황이 되어 마이너스로 공급가액 -16,000,000/-1,600,000
오늘4월27일 날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라고 했는데
상대측에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는 가산세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틀린건가요?
그리고 당초 세금계산서가 2월달로 발행되었고 고정자산(용접기구매)구매로 환급신청이 되어있는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정신고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 잘못알거나 잘못한게 있는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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