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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조기환급 답변 만족도
ymis***   2015-04-27 오후 3:5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4
1. 2월27일 건물분 구입하면서 상대편 매도인에게 종이로 매입세금계산서 건물분

540,000,000 부가세 54,000,000 을 교부받았습니다 (종이로 받았습니다)

2.  이번 4월초에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3.  오늘 4월 27일 매도인세무사측에서 전화를 와서 매도인은 법인이라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네요 날짜가 2월 27일이라 가산세를 물어야한답니다.  

(1)질문요지는 매도인이 전자로 발급하며 저희도 매입세금계산서 지연가산세 1%를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는 이미 신고를 다끝마친상태라 가산세가 해당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느게 맞을까요?



(2) 상대편에 다른제안이 서로 가산세를 물지않게 매수인이 환급받은걸 도로 내놓구

서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매수인은 법인부동산임대  매도인은 개인부동산임대업자 입니다

저흰 이미 세무서에 신고한 상태라 2가지 제안이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불안해서 질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7 오후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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