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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시 답변 만족도
kimsunn***   2004-06-19 오전 9:3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5
저의 사업장은 과세,면세 겸업 업장입니다.



1.  면세사업장인데 지점에서지출한 신용카드 지출된 경비

     분개시 부가세대급금을명시해야하나요

     단, a. 법인카드가아닌 지점책임자카드로

         b. 지출시 일반과세자에게 받은경우도있음



2.  과세,면세겸업업장의 부가세신고부분에 관해서 대략

     요약해 주세요



3.  면세나.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없어

     영수증을 받는것 맞죠

     그 금액이 30만원정도 되면 영수증한도가 5만원이라고

     하는데 5만원씩 6장을 받아서 처리해도 무관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06-21 오전 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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