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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대상 공동사업자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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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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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오후 2:05: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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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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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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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입니다
영어학원 2014년매출 760,000,000 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맞지요
소유 사업장
공동사업자 a )영어학원 50% 지분 380,000,000 수입금액 단독한개
공동사업자 b) 영어학원 50% 지분 380,000,000 수입금액과 수학학원 3억수입금액
이럴경우 두명다 성실신고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신고및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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