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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만 대행 답변 만족도
hju1***   2015-04-24 오전 11:0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7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입니다.

중고차량을 구매해서 수출을하는데

A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당사업체가 수출한것처럼(당사구매차량 아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하였습니다.

원칙은 A업체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여 수출해야 하는데 당사업체의 명의를 빌려줄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때 수출에 관한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서류상으로 보면 차량1대를 수출했는데 구매한 차량이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에서는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통관비로 A업체에 발행

        수출신고서상 매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에관한 증빙은 없는거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답변 기다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5 오전 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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