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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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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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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오전 10:5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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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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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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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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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들이 몇 분 있습니다.
3년 전속계약을 하였으며, 사업소득처리 하였습니다. 앨범 수익금에 대한 개런티 정산도 해서 사업소득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런티이외의 방송활동 등의 부대비용(식대,교통비,의상비 등)은 투자 면목으로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방송활동 중 발생하는 출연료는 아티스트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얼마를 받는지 모름). 그런데 가수들의 4대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가 왔습니다.
옌예인들의 4대보험 신고를 회사에서 꼭 해야 하나요?
한다면 사용자 50%, 사업소득 50% 로 해야 하는지, 아님 지역가입자로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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