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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출의 분개,부가세신고여부 문의 답변 만족도
EMKCO5***   2015-04-24 오전 7:4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66
법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샘플보내는데요. 거래처는 해외에 있는 업체이며

수출신고필증에는   거래구분:무상견품, 결제방법:무상거래 으로 기재돼있습니다.



돈 한푼 안받고 판매를 위한 샘플을 보냈는데요.



질문1) 분개를   차)광고선전비  대)제품  으로 하면되나요?



질문2) 수출거래인데 견본품을 보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4-25 오전 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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