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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2015-04-23 오후 8:0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
안녕하세요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2015.03.31일 50,000원 발행해야되는데



60,000원 발행한경우 어떻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기재사항착오정정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지, 환입, 내국신용장등 사후개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지연전송한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는



어느것인가요?



또 금액을 잘못 기재한경우는 기재사항오류인가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에 해당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4-25 오전 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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