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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보유자의 일반주택양도 답변 만족도
ss1***   2015-04-23 오후 12:1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1. 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 두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양도시에 적용되는 법규를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1항]



   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4.2.21 개정)



      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질문1] 1호에서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이란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지요?  임대인이라면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할필요는 없는것이고..

            임차인세대라면 임차인세대 전부가 거주를 하든 일부가 거주를 하든

            중요한것도 아니고...



            단지 거주하는 주택으로 임차를 해야하다는 뜻인지?





    소득세집행기준 89-155-26 89-155-26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다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2011.10.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014.11.30 개정)





[질문2] 위의 집행기준을 보면 2년보유조건외에 2년거주를 요건으로 하는데

         거주요건은 법의 어느규정에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4-25 오전 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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