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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겸용주택) 답변 만족도
dbsek***   2015-04-22 오후 7:3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법인이구요. 1-2층은 상가이고 3-5층은 다세대주택이라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2층은 세금계산서발행하고 3-5층은 발행안하고 면건으로 신고하려 하는데요 부가세신고서상에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만해도 맞는건가요?



처음에 이걸모르고 세금계산서 발행했었다가 다시 수정으로 발급했거든요.



*애초에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이 아닌거래에 발행했으니가 가산세 안붙겠죠?ㅠㅠ



*이경우 면세수입금액이 있으니 공통매입세액안분 해줘야되는거죠? 공통부분은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는게맞나요?



*주택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 다 받거든요.그 보증금은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해줘야되는건가요? 간주임대료 계산해줘야되는건지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15-04-23 오전 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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