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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간 답변 만족도
torid***   2015-04-22 오후 5:3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9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을 취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는 3개월 까지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3개월 이상근무 하면 급여대장에 입력하여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단시간 (주말)아르바이트사원도 무조건 3개월이상 근무하면 일용직대장이 아니라

급여대장에 입력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4-23 오전 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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