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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답변 만족도
kee***   2015-04-22 오후 4:1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실제 급여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고용으로는 급여가 기본금만 책정되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직금 정산시 실제 급여 준데로 지급은 되었는데 실제 지급된걸로 퇴직금 신고 해도되는건지요?

아님 신고용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서 신고 해야 하는지..

회사 규정에는 아무것도 기재두 되어있지 않았는데..

만약 신고용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서 들어 가게되면 신고용퇴직금이랑 실제퇴지금이랑 차이가 생기는데 이걸 다 가지급금으로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3 오전 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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