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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관련 추가 질문있습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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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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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오후 2:10: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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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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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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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했습니다.
보조금은 반환 금액없이 전액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예산안에는 저희 회사 강의실 사용 대관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은 계좌에서 저희 회사 매출 계좌로 사용한 대관료 만큼 이체 후 매출로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이미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는데,
매출로 잡아야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나더 질문있습니다.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경우 수취시, 국고보조금이라는 영업외수익으로 계
상후 따로 회계처리 필요없는건가요?
[답변] 귀 사의 업종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를 하시고, 대관료 수입은 매출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조금이 만약에 남게 된다면 남은금액은 그냥 회사 계좌에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보고 사용해도되는건가요?
[답변] 국가보조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반적인 경비지출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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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 질문은,
대관료 수입은 매출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보조금을 받은 상태라,
회사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은 이미 받으상태에서
회사 보조금 계좌에서, 회사 매출 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매출을 계상할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좌간 대체인데,
매출을 인식하게되면
차) 보통예금(매출계좌) 110,000 / 대) 대관수입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보통예금(보조금계좌) 110,000
이렇게되면 차변에 계정이 하나가 더생겨야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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