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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노트북 구입시 개인카드로 결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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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nr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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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오후 2:04: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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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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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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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노트북을 2,000,000원 구입하고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카드로 결재한경우
법적증빙여부 와 회계처리 등이 궁금합니다.
우선, 회계처리는
비품 2,000,000원 / 미지급금 2,000,000원(공급대가)
미지급금2,000,000원 / 보통예금 2,000,000원으로 처리하였고
부가세 신고는 개인카드이므로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니며
비품(노트북)을 고정자산에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또한 고정자산등록시 취득가액은 공급대가인 2,000,000원으로 등록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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