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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매출의 기준 답변 만족도
tmf***   2015-04-22 오전 11:2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0
종합병원에서 해당 종합병원은 의과대학도 함께 있으며 의과대 학생들과 간호학과학생 치의대생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신용협동조합에 구내식당을 위탁하도록 1980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부터 지금까지 종합병원에 오는 신규직원에 대한 OT식권, 간호사신규직원식권, 연수생등의 식권을 면세매출로 보고 면세매출로 잡았는데요



세무서에서 문의 하길 종합병원 직원에 대한 식권판매는 과세매출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신협측은 직원들에게 3,500원에 식권판매로 이금액을 과세로 잡고 하면 식당운영시 손해가 크다고 말합니다.

다른 구내식당운영을 하는 곳은 이러한 판매를 모두 면세매출로 잡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다른사례에 저희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면세매출로 잡는것이 맞는지 과세매출로 잡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4-23 오후 1: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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