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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못할 매입명세서 작성 답변 만족도
dhwlfk***   2015-04-21 오후 5:1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5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신고를 준비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해외현지법인이 있고 저희 매출처도 해외현지법인이 있어서 국내사업자가 대금지급을 하고 물품은 국외거래를 하여 계산서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과세업자이면서 면세매출만 있는거라서 과세매입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매입은 세금계산서 매입과 법인카드 매입이 있고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중인데요...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에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입력을 해야하는건지요?

2) 아니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상에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명세에 입력을 해야하는건지요?



1)번 내용에 입력을 하면 세금계산서 매입분만 불공제로 입력할 수 있어 법인카드 매입분은 남아 있게 되어 환급금액으로 나와 버립니다.



2)번 내용으로 할 경우 세액에  세금계산서 세액+법인카드 세액을 합쳐서 입력하면 총 매입세액 금액만큼 불공제 세액으로 뜹니다.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같은 금액으로 입력을 했고요. (면세매출만 있으므로)



1)번과 2)번 둘중에 어디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2)번의 내용대로 명세서상에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명세에 입력하여 다 불공제 받았을 경우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매입은



일  자         구  분         계정과목       공 급  가 액      부  가  세  

15.01.05 52.영 세   상품         29,400,829             0

15.01.07 52.영 세   운반비             54,000             0

15.01.08 51.과 세   지급수수료     30,000         3,000

15.01.08 52.영 세   운반비            600,160             0

15.01.08 51.과 세   수도광열비     32,854         3,285

15.01.10 51.과 세   통신비             34,056         3,405

15.01.19 51.과 세   지급수수료      4,000           400

15.02.08 51.과 세   수도광열비     33,500         3,350

15.02.10 51.과 세   통신비             38,399         3,839

15.02.17 57.카 과   소모품            207,000        20,700

15.02.24 57.카 과   소모품            372,000        37,200

15.02.24 57.카 과   소모품            260,000        26,000

15.02.27 51.과 세   지급수수료     50,000         5,000

15.03.08 51.과 세   지급수수료     37,562         3,756

15.03.10 51.과 세   통신비             48,998         4,899

15.03.13 51.과 세   지급수수료      9,000           900

15.03.30 51.과 세   지급수수료     50,000         5,000

15.03.31 52.영 세   운반비            180,045             0

15.03.31 52.영 세   운반비            174,442             0

15.03.31 52.영 세   운반비            180,045             0

합계                         31,796,890       120,7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 지급수수료건은  

지급수수료 30,000    보통예금  33,000

부가대급금  3,000



이것을 3/31 전표에

지급수수료 3,000   부가대급금  3,000

이런식으로 부가대급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건건이 3/31일자로 대체 전표를 끊어야 하나요?



제발 예제로 첨부파일만 주시지 마시고 실제 분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참고 첨부파일은 지난번에 주신게 있는데.. 그걸로도 분개가 어려워 문의 드리는겁니다!! 반드시 꼭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3 오전 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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