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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답변 만족도
co***   2015-04-21 오후 4:4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4


2015년 1기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무실 가구(1~2백만원)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요..



비품으로 계정과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부가세신고시 부속서류인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요?



만일 안해도 된다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에는 건물이나 기계장치등



큰 금액만을 기록해도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4-22 오후 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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