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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uu***   2015-04-21 오후 4:3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부가가치세과-693 (2013.7.26)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등의 소유자(A)가 그 건축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B)로부터 보상받고 그 보상받은 돈을 사업시행자(C)에게 지불하여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 보상받은 돈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A) 입장에서 보상받은 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그 공사대금을 그대로 사업시행자(C)에게 지불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한 경우 지불한 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금액으로 예를 들자면 공사대금이 총 110원이면 공급가액 100원 매출세액 1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가액 100원 매입세액 10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를 보상해준 자(B)가 이 판례를 예로들어 저희가 발행한 매출세액 10원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니까 10원을 돌려달라고 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돈만 환급시켜주는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입장(A)에서는 매출세액을 더 잡은게 되고 (B)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더 잡은게 되어 부가세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양쪽 다 다시해야되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이 판례대로라면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원인자부담분만큼 비용 지원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공사업체에 발주를 줘서 공사를 시킬 경우 공급가액 100원만 이전비를 보상받아서 부가세까지 포함한 11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여 건축물 소유자(A)가 매입세액 만큼인 10원을 자부담으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23 오전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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