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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문의 답변 만족도
sksl0***   2015-04-21 오후 2:3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
법인이 조사를 받을때 경비를 가공 대표이사 상여로 할 경우에요..

법인세 내고 가산세 다 내고..

그리구 대표자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하잖아요..

이 경우가 세무서에서 소득변동 통지서가 오나요?

그럼 가산세 계산은 따로 안하고 본세만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2 오전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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