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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기부금 1억 답변 만족도
pks***   2015-04-21 오후 2:2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3
갑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갑은 A업체를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15년 6월 자로 폐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A업체에서는 15년에 소득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폐업을 하면서 A업체의 재고상품 1억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15년 중간에

업종이 아주 다른 B업체를 시작할 것입니다.

B업체에서는 소득금액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년 종합소득세 때 기부금 공제를 다 못할 것은 확실합니다.



이 경우 15년에 있던 법정기부금 미공제액을

B업체에서 16년 종합소득세 때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23 오전 1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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