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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소득구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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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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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오후 1:24: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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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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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입니다.
올해 새로 선임되신 감사분께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는데요.
따로 고용계약은 맺지 않고, 감사계약만 체결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2. 기타소득으로 한다면, 소득구분코드를 어떤것으로 넣어야하나요?
60.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62.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8/69/71~76 제외)
69.분리과세기타소득
.......
3. 필요경비가 있을 경우, 필요경비율은 80%로 잡으면 되나요?
4. 계정과목은 인건비(임금? 잡급?)으로 잡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같은걸로 잡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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