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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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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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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오전 10:3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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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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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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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이후 연봉제전환조건)
임원퇴직금 한도액 산정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재직기간 : 1998.08.17~2015.04.30(중간정산일)
총지급퇴직금 : 209,440,000
2011년12월31일까지 퇴직금 : 167,760,398(총지급퇴직금*161개월/201개월)
퇴직금 지급한도 :
33,499,993(3년동안 지급받은 연평균 환산액*10%*2012.01.01이후근속연수 * 3배)
퇴직소득 한도금액 : 201,260,391
근로소득 한도금액 : 8,179,609
[답변] 2015년 이후 제시하신 조건에 부합되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 중간정산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거나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법인 임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법령 제44조, 법칙 제22조 ③]
1.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15년 이후 폐지]
2.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 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ㆍ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 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야 함)
ㆍ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 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ㆍ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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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연봉제전환조건 사유가 삭제되었으나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2016년이후부터 해당된다면 위의 계산식이 맞는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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