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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신고와 증빙불비가산세 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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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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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오후 7:36: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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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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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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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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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답변 검색결과 상충되어 보이는 답변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1.증빙불비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④)
사업자(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⑤)
사업자(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여기까지는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을 계상하여야 하며,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보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0,000분의 7 중 큰 금액)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불성실가산세(계산서, 지급조서 등),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의 해당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면, 단순경비율에 일정배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추계되는 경우에는 어떤 금액에 증빙불비가산세율을 곱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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