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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가지급금 인정이자관련.. 답변 만족도
aea***   2015-04-20 오후 3:3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질문 드립니다..



대표와 임원이 각각 가지급금이 있었는데 임원이 중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 그에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여햐 하지만 특수관계자라서 따로 회수하지않고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했는데요..



이경우에 세법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1 오후 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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