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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이전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thwl***   2015-04-20 오후 3:1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3
신규 토지에 건물을지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합니다.



건설업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민번호로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건물준공은 2016 년 8월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개업년월일 : 2016.8.1일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5.03.20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15.년2월1일 ,2015년3월2일입니다.(주민등록번호수취)

개업년월일을 2016년8월로했는데... 2015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업년월일을 세금계산서작성일자에 맞춰 변경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1 오후 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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