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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경조사비 답변 만족도
pnj***   2015-04-20 오후 1:4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4


직원경조사비 지급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조사비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되어있어

그 금액이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확실히 확인 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회사 사내 규정으로

본인 결혼 관련하여

일년미만자 50만원 , 일년이상 70만원 , 이년이상 10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다면

일년이상 직원에게 축의금 70만원 지급되었을때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금액은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얼마까지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1 오전 1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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