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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2015-04-20 오후 1:0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안녕하세요



2014년도 공장이전으로 한국전력에 도로지장 공사비용을 지불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준공후 건물계정으로 대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공사비 일부 반환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도 마이너스로 발행 받았구요 분개 및 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사비가 어딴 사유로 반환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도로지장 공사비용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것이라면, 건물 계정에서 차감을 하시면 됨니다. 감액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립니다.



지장배선로 이설 활선비용(무정전 공사에 들어가는 제반비요,위험수당 등) 을 지불하고



준공정산결과 정산차액이 발생되어 환불 받았습니다.



분개,계정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매입분에 마이너스 금액이 입력되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21 오전 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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