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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관련 답변 만족도
esr***   2015-04-20 오전 11:3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3
중개무역관련 질문을 할까 합니다.



A:당사법인

B:국내법인

C:중국업체

D:영국업체



당사법인이 직접 수입해서 수출을 하는 법인이 아닌 중개무역을 합니다.



C->D 에게 물품(해산물)공급

D->A 로 물대지급(수수료포함)

A->B 로 물대지급(수수료포함)/B업체 전자계산서 발급해줌

B->C 로 물대지급



회계처리시 : 물대는 예수금으로 처리하며 수수료만 수수료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 신고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간혹 B업체가 없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실질적으로 C가 D로 선적했을 당시로 저희가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계속 그렇게 했듯이 물대를 받을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1 오전 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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