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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답변 만족도
syu***   2015-04-20 오전 11:2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했습니다.

보조금은 반환 금액없이 전액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예산안에는 저희 회사 강의실 사용 대관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은 계좌에서 저희 회사 매출 계좌로 사용한 대관료 만큼 이체후

매출로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이미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했는데,

매출로 잡아야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나더 질문있습니다.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경우 수취시, 국고보조금이라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후

따로 회계처리 필요없는건가요?

보조금이 만약에 남게 된다면 남은금액은 그냥 회사 계좌에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보고 사용해도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21 오전 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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