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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wofh***   2015-04-20 오전 11:1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8
1) 해외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국외업무비 (외국본사외 회의시 발생한 비용)는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



2) 해외 업무비는 따로 영수증등이 없고,

   본사에서 발행한 출장품의서를 증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품의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세신고시 증빙불비 가산세만 계산하면 되나요?



3) 해외에서 고객이 국내 도착시, 픽업서비스를 외부 업체(국내업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의 비용은 인보이스로 정산하였는데,

  따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4-21 오전 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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