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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외 별도로 증여세 도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만족도
euss***   2015-04-18 오후 1:50: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A법인 주주현황입니다 (결손법인은 아님니다)



주주명    주식수      액면가액  자본금          1주당평가액 대표이사와관계

홍*1     50,000주    5,000    250,000,000       15,000      대표이사           홍*2     40,000주    5,000    200,000,000       15,000          동생

홍*3     10,000주    5,000     50,000,000       15,000          아들

계     100,000주             500,000,000



이경우 대표이사 동생(홍*2)이 40,000주*15,000  =시가 6억원을 A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경우 법인세 만 납부하면 되는지, 대표이사 와 아들 에게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후 주주는 대표이사,아들,A법인(자기주식) 입니다

분개처리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6억원에 대한 법인세 납부하고

대표이사 및 아들에게도 6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 되는지요?

차) 자기주식 6억 / 대) 자산수증이익 6억
 
 
 
전문가 답변 2015-04-18 오후 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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