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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외 별도로 증여세 도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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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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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8 오후 1:50: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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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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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주주현황입니다 (결손법인은 아님니다)
주주명 주식수 액면가액 자본금 1주당평가액 대표이사와관계
홍*1 50,000주 5,000 250,000,000 15,000 대표이사 홍*2 40,000주 5,000 200,000,000 15,000 동생
홍*3 10,000주 5,000 50,000,000 15,000 아들
계 100,000주 500,000,000
이경우 대표이사 동생(홍*2)이 40,000주*15,000 =시가 6억원을 A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경우 법인세 만 납부하면 되는지, 대표이사 와 아들 에게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후 주주는 대표이사,아들,A법인(자기주식) 입니다
분개처리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6억원에 대한 법인세 납부하고
대표이사 및 아들에게도 6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 되는지요?
차) 자기주식 6억 / 대) 자산수증이익 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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