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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양수도 답변 만족도
kuu***   2015-04-18 오전 7:5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매도인이 일반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 때문에 포괄적매도매수를 하는데 서로간에 실익이 있지만 매도인이 간이사업자일경우 포괄적양도양수계약할 경우 매수인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을 것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간이사업자일때 서로간에 포괄적매도매수 계약을 할 경우 간이사업자였던 매도인이 폐업시 납부해야 할 상가건축물 부가세 3%는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일지요?ㅎ



마지막으로 처음 상가매입시 간이사업자로 매수하여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후 일반사업자로 변경될 시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를 따로 납부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8 오후 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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