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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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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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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오후 5:5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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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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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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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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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미수금 25,080 (세무서) / 현금 25,080 적요 : ---계장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갑근
미수금 2,500 (시청) / 현금 2,500 적요 : ---계장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주민
(2월 27일날 중도퇴직자 직원분에게 25,080 + 2,500으로 해서 27,580을 송금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분개를 2월 27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2.3월 10일 (갑근과,주민을 납부 안하고 환급을 받은것 같습니다.)
예수금(세무서) 1,720,560 미수금(세무서) 1,720,560
예수금(시청) 171,930 미수금(시청) 171,930
예수금(세무서) 2,160 / 미수금(세무서) 2,160
3. 2월 27일 급여분개
급여 6,095,000
경상연구개발 16,572,000 예수금 2,421,210
직원급여 47,143,684 예수금 2,019,350
미수금(세무서) 1,955,960 예수금 379,010
미수금 (시청) 194,430 / 미지급급여 65,246,854
/ 예수금 1,720,560
/ 예수금 171,930
/ 예수금 2,160
했습니다.
[질문1]
2월 27일날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잔액을 0으로 만들어 줘야하는데
3월 10일날 갑근,주민을 납부을 원래 하는데 환급을 받아 버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개를 좀 가르쳐 주세요
[질문2]
농특세는 '세무서'로 거래처를 넣는게 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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