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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스관련 답변 만족도
huv1***   2015-04-17 오후 2:1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9
다름이 아니라 오토리스라 해서  차량자체는 리스해서 쓰는게 맞고 그에 매월리스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차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아가라고  자동차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 주는게 있씁니다.  이때  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공제받고

그대신 차는 리스니까  고정자산으로 잡질 않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sk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사무실 같은데  인터넷및 전화통신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 가진 않고  부가세 공제 받아라고 세금계산서만 전자 발행하여 줍니다.



이렇게 통신사에서 발행해주는 사실상 이세금계산서에 대해 비용은 전혀 나가질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주었다 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부가세 부분은 당연이 통신사에서 받아갔을테니 우리가 공제한다 하더라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한 내역이 없는데 이걸 경비로 공제 해도 말이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외엇 여쭤 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8 오전 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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