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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답변 만족도
my1***   2015-04-17 오전 11:1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8
현재 법인사업바(자가건물)에 개인사업자를 운영(도소매)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여동생이고 개인사업자는 친오빠입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라서(2014년) 올해 2015년 법인사업자로 포괄양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무상임대는 세법상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없이 보증금만 있는것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8 오전 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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