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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안분 답변 만족도
i2001***   2015-04-17 오전 9:4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1
사업자단위과세 업체입니다.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임대만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도 그렇고 단위과세라 합쳐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구요.

요번에 사업자단위과세로 법인세 신고납부하였는데

지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안분계산이 떠있네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안분계산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분계산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종업원수 연면적 이런게 나와있는데

말쓰드렸다시피 임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8 오전 1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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