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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건물을지을때 답변 만족도
huv1***   2015-04-17 오전 9: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수고하십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2014년 토지를 구매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준공은 2015년3월3일에 났씁니다.



1.  2014년 건물짓는데 지출한 돈은 대부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았습니다.2015년에와서  추가로 들어간 돈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잡았다가 준공일자인 3월3일에 건물로 대체하면 되는건가요?



2.   설계비및 건축사 사무실에 지급한돈을 2014년에 일부나간걸 세금계산서를 못받아



선급금으로 잡았다가 2015년 추가로 나간것 까지 포함해서 2015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예  제가 걱정되는거는 2015년도에 세금계산서 받은 날자가 3월 13일 입니다.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2014년도에 일부 안받은것도 걱정이 되는데  2015년에 받더라고 준공날자에 맞게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3.   건물을 지을때 제조공장이 들어가다보니 동력설비라 해서 지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이건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넣어도 되나요?



4.  처음 토지살때 말고  2015년도에 와서 지적공사에 지출한 논이 있는데  20만원정도 됩니다.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이건 토지계정에 꼭 넣어야 되나요 아님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급하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04-17 오후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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