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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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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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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오후 10:16: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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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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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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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주주로부터 자본금 대표개인통장입금 , 각종 서류 등기소 제출
분개없음
3/26 자본금으로 들어온 대표개인통장에서 송금 -설립등기수수료및등록세외기타
선급금1,000,000 / 가수금 1,000,000
4/2 사업자등록증 회수 (개업년월일 4월2일)
4/3 법인통장개설 자본금 입금 -대표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보통예금 49,000,000 / 자본금 50,000,000
가수금 1,000,000
4/10 법무사 계산서 발행
지급수수료 (보수료외)500,000
부가세 대급금 50,000 / 선급금1,000,000
세금과공과(등록세,교육세) 310,000
지급수수료(증지및인감신고.교통비외) 140,000
위와 같이 법인설립 시 전표처리를 해도 무방할까요..
법무사 비용은 예전엔 창업비로 자산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위와 같이 분개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잘못알고 있는건지요?
자본금은 별단예금 분개 생략하고 위와 같이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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