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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답변 만족도
same***   2015-04-16 오후 10:1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3/25 주주로부터 자본금 대표개인통장입금 , 각종 서류 등기소 제출

     분개없음

3/26 자본금으로 들어온 대표개인통장에서 송금 -설립등기수수료및등록세외기타

     선급금1,000,000  /  가수금 1,000,000

4/2  사업자등록증 회수 (개업년월일 4월2일)



4/3  법인통장개설 자본금 입금 -대표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보통예금 49,000,000 / 자본금 50,000,000

     가수금  1,000,000

4/10 법무사 계산서 발행

     지급수수료 (보수료외)500,000

     부가세 대급금  50,000                               / 선급금1,000,000

     세금과공과(등록세,교육세) 310,000

     지급수수료(증지및인감신고.교통비외) 140,000





위와 같이 법인설립 시 전표처리를 해도 무방할까요..



법무사 비용은 예전엔 창업비로 자산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위와 같이 분개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잘못알고 있는건지요?



자본금은 별단예금 분개 생략하고 위와 같이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4-17 오후 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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