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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지난 감가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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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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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오후 4:45: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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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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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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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지 않는 업체이며 계속적으 매년 결산시 마다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왔습니다
2004년10월15일 4,500,000원 구입한 자산으로
정률법 10년(0.259)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왔습니다
2013년 결산 때까지 0.259로 계산해서 감가상각비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내용연수 10년이 되는 때라 그런지 전산상에 남은 잔액이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으로 다 뜨네요 아마 2004년도 중도에 구입한 거라 1~9월까지 감가상각비 계상안된 부분까지 이번에 다같이 뜨는 것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이때 2014년 결산시 감가상각비는 작년도 넘어도 미상각잔액에서 0.259 적용하여
예를 들어 2013년 미상각잔액이 303.095였다면 당해는 78,501만 당기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차기년도로 넘겨 2015년,2016년.. 계속 넘겨 0.259 씩만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4년 결산시 남아있던 303,095를 전부 다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털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감면받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1층이 사업장이고 2층이 주택인데요
이때 감가상각비 계산시에 주택 부분의 감가상각비가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적용을 안할건데요 이때 주택 부분만큼 의제상각비로 적용하여 차기년도로
넘겨 또 그 다음해에도 주택부분 만큼 계속 의제로 넘겨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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