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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수도 답변 만족도
alfk1***   2015-04-16 오후 3:35: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2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수도하려고하는데요,

관련 절차나 신고납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 비상장 법인

   현재주주 A=(법인)50%   B=(법인)50%



2. 4/16 주식양수도

   주주A(법인)가 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개인)에게 주식을 양도함

   -> 이때 주식양수도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법인이 주식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할필요가 없다고하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비상장법인(타)주식을 소유하고있던 법인이 주식을 팔았을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3.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평가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사고팔아도 문제가없나요?



4.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수도 관련해서 관련 파일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4-17 오전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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