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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매출만 있을경우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dhwlfk***   2015-04-16 오후 3:1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9
안녕하세요~



과면세 겸업 사업장은 아니구요~ 과세사업자인데 국내업체간 국외거래로 인해 면세분 거래가 발생되서 이번 1/4분기에는 면세매출만 있습니다. 선적도 저희와 저희 물건을 사는 업체들이 해외에 현지법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물품 자체도 해외에서 주고 받아서 한국에서 선적은 안했구요.



이렇게 면세 매출만 있는 상태인데 부가세 신고시에 그대로 면세매출을 신고하고 매입도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안분계산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분계산을 해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4-17 오전 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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