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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 공제 관련 답변 만족도
vivin***   2015-04-15 오후 5:2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8
안녕하세요.





부가세 매입 공제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매장안 손님에게 무료 제공되는 식음료를 1월에 구매 당시

식품 판매 허가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구입한 재고를 불공으로 잡았습니다.



이후 2월에 구매한 식음료 구매시는 라이센스 발급된 후라 공제로 잡았는데

1기 예정 신고 시, 1월 식자재에 관련된 부가세도 함께 공제로 잡고 환급 받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식음료 중 가사용소비(직원들에게 무료 제공)된 부분은 불공되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6 오후 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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