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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소득세 답변 만족도
hana2***   2015-04-15 오후 5:1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58
직원 중 일부에게 상여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여금 지급시에도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보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4월 상여금 지급시에는 임의로 소득세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그냥 연말정산시에 세금폭탄을 맞겠다고 한다면.. 이대로 처리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어차피 연말정산시에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 꼴이니 문제가 안될 것 같긴 한데, 금액이 몇천만원대로 좀 커서 혹시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4월귀속 원천신고할때, 급여금액에 비해 소득세 신고분이 너무 적게 나올텐데. 세무서에서 전화오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5-04-16 오후 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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