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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답변 만족도
cta7***   2015-04-15 오후 1:3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9
시행사(법인사업자) 입니다.



1)주택(면세)과 상가(과세)를 분양하는 시행사인데 시공사나 건축사로 부터 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율(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로 되어있음)로 할수있나요?



2)2015.1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 공통매입세액정산시 1기예정신고시 정산하나요? 아님 확정신고시에 정산하나요?



3)준공이 된후에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 과세사업(상가분양가)과 면세사업(주택분양가)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4-16 오후 1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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